宋輝
2019-03-15 17:11:21 출처:cri
편집:宋輝

동남아 전문가,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이 중국 개방의 결심과 방향 보여줘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5일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은 중국 신형의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기본기틀을 확립했으며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를 추진할데 관한 중국의 기본적인 국책과 국정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동남아의 법률전문가와 평론가, 상계인사들은 이는 세계에 한층 더 개방의 문을 열려는 중국의 결심과 방향을 보여줬으며 고수준의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4대 은행의 하나인 카시코른 뱅크는 1997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중국에 지행 4개와 사무소 2개를 설립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중국업무를 맡아 온 카시코른 뱅크의 위치 킨총 초이 부총재는 중국 개혁개방의 과정을 견증했다고 하면서 중국의 법률, 특히 외국투자법도 점차 보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여나 미국에서 공부했고 오랜 기간 중국 시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온 위치 킨총 초이 부총재는 중국의 개혁개방 관련 입법절차도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의 출범은 아주 적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시장도 성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의 중점은 외국인투자의 진입과 추진, 보호, 관리 등에서의 기본 제도적 기틀과 규정을 확립한것이며 새시대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정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대의 왕강우(王江雨) 부교수는 국제경제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투자전 내국민대우를 적용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만 규정하면 된다면서 투자이후의 행위는 중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며 중국 국내에는 관련 법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투자전에 내국민대우를 준다는것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며 회사법과 파트너법, 다른 법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학자 치 에이 선은 현재 중국과 아세안은 양자 경제무역이 빈번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돈독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고저 중국이 정한 법은 아세안 나라들도 벤치마킹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0여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해 온 싱가포르상공연합총회 S.S.테오 회장은 외국인 투자법 중 법율과 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에 피해를 주지 못하며 의무를 부가하지 못하고 시장 진출과 퇴출의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며 외국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간섭하지 못한한다고 한 규정에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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