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輝
2019-03-15 16:05:34 출처:cri
편집:宋輝

중국 외국인 투자법 출범, 국가입법으로 개혁개방의 의지 표명

15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도 정례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외국투자의 진입과 추진, 보호, 관리 등에서 통일적인 규정을 제정해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 법률제도의 기본 틀을 확립했으며 이는 중국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통솔적인 성격을 가진 기초적 법률입니다. 

폐막회에서 3천명에 가까운 전인대 대표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 중국 외국인 투자 분야의 이 기초적 법률을 표결 채택함으로써 국가입법의 형식으로 개혁개방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잘 표명했습니다. 

율전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회의에서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은 새 시대 고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기초적 법률이라며 이 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해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한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 중국의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 법률인 이 법률은 전인대 대표들의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제정한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한층 보호하고 법치화와 국제화, 편리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5일에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은 6장에 4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개 장에 19조항으로 된 "투자촉진"과 "투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폭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는 국가가 건전한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표준제정업무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망라됩니다. 

법치는 가장 좋은 경영환경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은 세부적인 법률조항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관심사에 대답했으며 더 완비한 법률적 제도로 외국인 투자활동을 촉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경영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베르나르드 트위트 벨기에 중국 경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이 서구사회에 개방을 유지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유지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 법률로 인해 외국자본이 더 쉽게 중국에 진입하고 중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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