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19-10-22 16:02:57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미성년 보호분야 2부의 기초법률 개정 계획

 

21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미성년 보호법 개정안 초안 및 미성년 범죄 예방법 개정안 초안 심의를 가동했습니다. 

중국 미성년 보호분야의 이 두 부의 기초법률은 모두 1990년대에 제정했으며 7년 전에 개정을 거친 후 이번에 처음 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은 국민들의 현실적인 관심사에 맞추어 미성년 보호와 미성년 범죄예방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특징과 관련해 대상성있게 여러가지 규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미성년 보호분야의 종합적인 법률인  미성년보호법은 미성년이 향유해야 할 권리와 미성년 보호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심의에 교부된 개정안 초안은 현행 법률에 기반해 여러가지 중요한 원칙적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1일 개최된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에서 전인대 사회건설위원회 하의정(何毅亭) 주임위원은 개정안 초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된 부분 중 미성년들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제1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친권 책임을 확립해 미성년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보호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외 미성년 권익침해사건 발견 후의 강제보고제도를 증설했습니다."

강제보고제도에 따르면 미성년의 심신건강에 불리하거나 미성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상황을 발견한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이를 말리거나 저지하며 관련부처에 검거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검거기소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수리하고 처리하며 그 결과를 관련인원과 기구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수치에 따르면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뢰하는 세계 청소년의 비례는 6%, 중국 청소년의 비례는  10%에 근접합니다. 각 계는 관련 입법으로 미성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을 예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년 보호법 개정안 초안은 '인터넷보호' 특별조항을 추가해 미성년들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전방위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의정 주임위원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 '인터넷 보호'특별조항은 인터넷 보호 이념과 인터넷 환경관리, 관련기업의 책임, 인터넷정보관리, 개인 인터넷정 보보호, 인터넷 중독 예방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화했습니다. "

초안은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미성년 인터넷 중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피하고 상응한 시간과 권한, 소비관리 등 기능을 설치해 부모가 미성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방지에 개입하는데 편리를 제공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초안은 또 미성년들의 인터넷게임시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외 초안은 미성년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업종에 대해 종업조회와 금지가 가능한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초안의 규정에 따라 성폭행과 학대, 폭력상해 등 위법범죄기록이 있는 인원들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각 업종에 종사할수 없습니다. 

심의에 교부된 미성년범죄법 개정안 초안도 현행 법률을 기반으로 비교적 큰 폭의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초안은 미성년들의 정상이탈 행위를 불량행위와 엄중불량행위, 범죄행위 등 3가지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각이한 등급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들의 엄중한 불량행위가 연령 등의 원인으로 상응한 치안관리처벌과 후속적인 교정조치가 따라가지 않아 많은 미성년들이 재차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초안은 새 규정을 내왔습니다. 하의정 위원의 말입니다. 

" 개정안 초안은 공안기관이 취할수 있는 8가지 교육교정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엄중한 불량행위의 정절이 악랄하고 협조하지 않거나 교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미성년들을 전문 학교에 보내여 교정하고 교육 받게 했습니다."

초안은 또 가정과 학교, 국가기관의 상응한 책임을 충실히 하고 사회의 광범한 참여를 추동해 미성년들의 위법범죄를 최대한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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