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鳳海
2019-11-19 17:22:11 출처:cri
편집:林鳳海

최고인민법원,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사례 발표

최고인민법원이 19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법정 라국량(羅國良) 부 재판장은 이런 사례 발표는 범죄분자들에게 법원은 법에 의해 유사한 범죄 및 관련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며 계속해 사이버 공간을 정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중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위법범죄활동에 대한 예방의식과 예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적으로 경찰측 혹은 관련 부분에 반영하도록 일깨움으로써 공동으로 예방하고 함께 다스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16년 제정 출범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형사안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사기로 피해자의 자살, 사망 혹은 정신적 이상 등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업무인원을 위장해 사기를 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지휘한 경우, 재학생을 상대로 사기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나타난 사기 유형은 48개 유형의 300여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이날 최고 법원은 또한 "사법빅데이터 전문보고 중 사이버 범죄 특점과 추세"를 발표하고 2016년부터 2018년사이 전국 법원에서 심사판결한 4.8만건의 사이버 범죄안건을 분석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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