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일정 량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련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부 콩과 돼지고기 등 품목을 관세 추가징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가동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한 301 조치에 따른 반격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배제된 범위 안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업은 자주적으로 상담하고 수입하며 손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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