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香花
2020-06-03 10:11:50 출처:cri
편집:權香花

주 영 중국 대사관: 영국 전직 외무장관의 연명 편지 관련 브리핑

현지시간 2일,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영국의 전직 외무장관 7명이 연명으로 존슨 총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최근 윌리엄 헤이그와 데이비드 밀리밴드 등 7명의 영국 전직 외무장관들이 연명으로 존슨 총리에게 홍콩의 정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편지를 보내 홍콩 관련 문제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문제 해결시 설립했던 국제연락팀과 유사한 기구를 구성하여 홍콩사무를 감독하도록 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영국 전직 외무장관들이 홍콩특구의 국가안보입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홍콩사무와 중국의 내정에 대한 조폭한 간섭이라 지적하고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우선 홍콩 사무는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타국의 내정 불간섭은 세계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현대 국제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이다. 
다음으로 홍콩특구의 국가안보수호 입법은 중국의 국가 입법권력이고 중앙정부의 직권이다. 영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국가안보입법은 중앙의 직권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기본법 제23조항을 통해 홍콩특구에 국가안보를 유지할 일부 입법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수호 분야에서 응분한 책임과 권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홍콩 귀속이후 제23조 입법이 줄곧 완성되지 않았으며 심각하게 오명화되고 악마화되여 홍콩특구가 국가안보 수호에서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중국 전인대가 헌법과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으로 홍콩의 국가안보수호에 존재하는 리스크 빈틈을 막는 것은 권력이고 책임이다. 
셋째, 이른바 "중영 공동성명 위반"은 진정성이 없는 명제이다. 1984년 중국과 영국정부가 공동성명을 체결한 것은 홍콩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1997년7월1일 홍콩의 귀속과 함께 공동성명에서 영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전부 이행됐다. 따라서 홍콩의 사무는 온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영 공동성명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홍콩특구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한 나라 두 제도"집행과 홍콩주민의 권리와 자유 수호에 유익하다. 
중국은 영국의 관련 정객들에 홍콩이 이미 중국에 귀속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타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콩 사무에 간섭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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