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香花
2020-06-03 16:39:23 출처:cri
편집:權香花

국제법전문가:미국의 "기소 남용"국제법률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세계 각국이 전력을 다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소수 국가는 중국에 먹칠하는데 전력을 다하며 바이러스를 "정치화"하고 오명화하려 시도하는 악질적인 행위로 국제여론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빈번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 유행에 책임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행위는 국제법률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거대한 영향과 충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화문(柳華文)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부소장은 국제법에서 국가의 책임은 엄격한 개념이며 국제보건협력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인 기준과 법적 기틀, 법률기구가 없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소와 책임 추궁은 아무런 국제법의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보건조례>는 정보를 적시적으로 통보하고 공유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국제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류화문 부소장은 중국은 "조례"가 규정한 국제적인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시종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적인 태도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관련 나라와 지역에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적시적으로 통보하였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유했으며 사태를 은닉한적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이고 외교부 국제법자문위원회 주임위원인 황혜강(黃惠康) 무한대학교 국제법연구소 특별초빙 교수는 무고행위와 "기소남용"은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국제적인 정세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황혜강 교수는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단결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야만 바이러스를 전승할수 있다고 못박았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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