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蘭
2020-07-02 15:27:57 출처:cri
편집:李明蘭

홍콩 각계, 홍콩 국가보안법 확고하게 옹호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홍콩특별행정구 임정월아 행정장관은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이 관련 입법 진척을 추진하는 것은 적시적이고 필요하다며 특구정부는 전력을 다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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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월아 장관은 지난해 6월부터 홍콩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홍콩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특히 외부세력의 간섭으로 정세는 긴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이 적시적으로 손을 내밀어 홍콩 국가보안법의 진척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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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월아 장관은 이번 입법은 특구에 대한 중앙의 고도로 되는 신임을 구현했으며 특구보안법은 전국성적인 법률로서 국제적인 복잡한 정세와 관련되지만 이번 법률 책임을 주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여전히 특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잘 집행 해 가능한 입법 예기치에 도달하도록 전력을 다하며 홍콩의 국가안보 수호 체제를 완벽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약화(鄭若驊) 홍콩특별행정구정부 율정사(律政司) 사장은 6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해 율정사를 영도해 국가안보 수호 직책을 전력을 다해 지지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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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초(李家超)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 국장은 등병강(鄧炳強) 경무처 처장과 등이해(鄧以海) 세관 관장, 호영명(胡英明) 징교서(懲敎署)서장, 양위웅(梁偉雄) 소방처 처장, 구가홍(區嘉宏) 입경사무처 처장, 호위웅(胡偉雄) 정부 비행근무팀 총감 등 6명의 규율부대 책임자과 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전력을 다해 관련 법률이 홍콩에서 유효하게 실시되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홍콩특별행정구 경무처는 6월 30일 저녁,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행되었다며 각종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무처는 홍콩 국가보안법 및 특구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체포 및 기타 집법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편 양군언(梁君彥)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장은 중앙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한나라 두제도"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고도의 자치원칙을 견지하고 홍콩의 장원한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41명의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건제파(建制派)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이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는 데서 나타난 부족점을 미봉했다고 하면서 사회의 안정과 번영, 시민의 평안한 생활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홍콩의 미래에 "안정제"로 된다고 표시했다. 

"홍콩재출발대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한나라 두제도"원칙을 확고히 수호하게 된다면서 대연합은 이에 환영을 표하고 확고부동하고 전력을 다해 홍콩 국가보안법의 반포와 실시를 지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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