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玉丹
2020-07-03 13:12:29 출처:cri
편집:趙玉丹

(빅베이의 소리 논평) 홍콩의 국가안보 법에 따른 홍콩관리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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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추가되고 발표, 시행되면서 홍콩이 드디어 장시기 국가안보에서 “무방비”상태에 노출돼 있던 상황을 종료하고 혼란상태에서 관리되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하는 역사적인 단계를 시작했다. 먼지가 쌓여 있던 “동방의 진주”가 드디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법치질서는 홍콩 발전의 전제이다. 과거 홍콩은 국가안보 수호 관련 법률이 “부족”하여 심각한 국가안보 피해행위나 활동 해결에서 역부족이였다. 특히 조례개정 풍파 속에서 홍콩의 법치는 짓밟히고 희생되는 대상이 됐다. “홍콩독립”, “복면폭력”, “너죽고 나죽고”의 사회질서 무차별 파괴와 사회에 대한 원한, 폭력이 계속 심각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안전이 위협당했으며 홍콩의 법치와 안전, 국제적인 명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1년동안 홍콩의 동란은 국가안보가 지켜지지 않고 홍콩의 법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번영과 안정을 운운할수 없음이 밝혀졌다. 홍콩의 국가안보 유지의 중점은 홍콩에 대한 법치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의 적시적인 출범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던바이다. 법은 홍콩의 절대다수 시민의 소원과 바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한 나라 두 제도”의 상부설계에서 출발해 홍콩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개인안전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홍콩의 법치 근간을 유력하게 보장했다. 

입법의 전반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입법을 근거로 각측의 의견, 특히 홍콩특별행정구 관련 측의 의견을 치중하여 청취했다. 최종 출범된 홍콩국가보안법은 특별행정구에 최대한의 신뢰를 부여했으며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일반법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돌봤으며 최대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법치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려면 강유력한 집행기제 구축이 핵심이다. 국가보안법 가결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관련부처는 국가보안 수호 직책 수행을 전격 지지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시행이후 시위자가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퉁뤄완과 완자이 일대에서 불법집회를 가지자 홍콩경찰측은 결단성 있게 370명을 체포했다. 그중 10명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용의자들이다. 경찰에게 자상을 입힌 폭도는 야반도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홍콩 시민들은 쾌재를 불렀으며 경찰을 전격 지지했다. 

2일, 홍콩국가보안법 집행기제 구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국무원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사무국, 입경사무처 처장을 임명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의 시행과 집행기제가 점차 집행되면 기필코 홍콩특구의 헌정질서와 법치질서를 유력하게 지키고 외부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억제하여 홍콩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편리한 사회가 되도록 할것이다. 

“국가가 안녕하면 홍콩이 안녕하고 가정이 안녕하다”국가보안법은 이미 홍콩발전의 “수호신”이 됐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드팀없는 지지와 홍콩동포를 포함한 전국인민의 광범위한 옹호, 국가보안법의 보호에 힘입어 간난신고를 겪은 홍콩이 반드시 새로운 발전 기적을 창조하리라 믿는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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