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京花
2020-07-04 16:32:58 출처:cri
편집:韓京花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美 '홍콩자치법안' 통과 강력히 반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7월 3일 미 국회가 이른바 '홍콩자치법안'을 통과한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은 홍콩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내부 사무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 국회에 재차 촉구하며 법안 내용과 이른바 제재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법안과 이른바 제재는 홍콩에 겁을 주지 못할 뿐만아니라 홍콩과 미국간의 관계와 공동 이익만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 입법기구는 인권과 민주, 자치를 구실로 잇달아 법안을 통과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한 부분인 홍콩특별행정구 사무를 간섭했다며 이는 나라와 나라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상호 존중을 공공연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국가안전 입법은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모두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이라며 홍콩은 미국의 입법기구가 이중기준을 취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2020년 6월30일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홍콩국가보안법)은 전국적인 법률이며 '기본법' 제18조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게 된다고 소개했다.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직면한 국가안전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6월이래 폭력과 사회 혼란이 계속 가심해진 상황에서 8일간 약 300만명의 홍콩인들이 서명의 방식으로 중앙이 제정한 이 적시적이고 합리한 결정을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대변인은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네가지 유형의 행위와 활동을 방범하고 저지하며 징벌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는 극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 광범한 홍콩시민들의 합법적인 기본권리와 자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번의 입법은 '일국양제' 제도 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한걸음으로서 홍콩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필요하고도 적시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사법독립, 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행정구 정부는 또한 미국이 통과한 '홍콩자치법안' 중 홍콩 금융기구에 대한 제재는 법률 효력이 없다고 재 천명하면서 책임적인 태도로 금융기구의 정상적인 운행과 많은 고객들에게 미칠 영향을 자제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특구정부는 필요시 반격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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