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香花
2020-07-07 11:03:01 출처:cri
편집:權香花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 세칙 7월 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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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구정부가 6일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 제43조 실시세칙' 이 7월6일 헌법에 편입되어 공표되고 7월7일 발효한다는 보도공보를 발표했다. 

공보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6일 처음 개최된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전위원회와 함께 '국가보안법' 제43조가 부여한 권력을 행사해 경무처가 국가안전부처 등 법집행기구를 지킬수 있도록 제43조가 규정한 조치를 시행할수 있는 관련 실시세칙을 제정했다. 

'실시세칙'에는 관련인원들이 이 특정조치를 취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죄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저지하며 징계할수 있는 세칙이 포함된다. 

법적 효력을 갖춘 '실시세칙'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곳들을 수색하며 피조사자의 홍콩 이탈을 제한하고, 국가안전죄행과 관련된 재산을 동결, 제한, 몰수, 국유화하는것 등 7개 조항이 포함된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관련인원들이 상기 규정과 조치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실시세칙'은 제반 조치 집행의 절차요구와 부합하는 상황, 심사비준 여건 등을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열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시세칙' 제정의 목적은 관련인원들이 '국가보안법' 집행시 제43조가 부여한 권력을 행사해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와 활동을 방지하고 저지하며 징벌할 수 있도록 할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 총칙하에 법에 따라 제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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