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0-07-07 19:33:35 출처:cri
편집:李俊

중국, <무기무역조약> 가입 모든 법률절차 이미 완성

조립견(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베이징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무기무역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이 글로벌 무기무역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및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중국이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국제군축 시스템을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구현한다고 표했다. 

6일, 장군(張軍)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무기무역조약>가입서를 교부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이는 중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는 모든 법률 절차를 완성한 것을 의미하며 조약은 7월 6일부터 90일 후 공식 발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줄곧 정상 군수품 무역에 종사해온 중국은 군수품 수출을 엄격히 관리해왔고 또 이미 완벽한 군수품 수출 관제 정책 법규 시스템을 건립했다고 하면서 관련 군수품 무역 정책과 관리조치는 100% 조약요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약 요구보다 더 높다고 언급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무기무역조약> 체약국으로서 중국은 각국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조약의 유효성과 보편성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며 글로벌 무기무역 관리를 완벽화 하기 위해 더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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