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관련부처가 해외발 입국 항공편 승객들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발표했다. 이에 왕문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상기 조치는 국제 인원유동을 추동, 보장하는데 유리하고 각국의 "조업재개"에도 유리하며 인적교류의 질서를 회복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항공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국내외 승객들이 탑승 전 5일내의 핵산검사서를 소지해야 하고 관련 항공사에서 탑승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 핵산검사 능력과 기타 관련 조건을 엄격히 평가하고 주재국과 충분히 소통해 합의한 기초에서 구체적인 나라별 실시 시간을 확정하고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이 관련 배치를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통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인적내왕이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 항공편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왕문빈 대변인은 국제 관광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19의 국제적인 전파 리스크를 감소하고 관련 국가의 조치를 참고해 중국은 해외발 입국 항공편 승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판정 증명서를 소지하고 탑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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